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나. 동산의 보관장소/특성 동산의 「 보관장소/특성 」 란에는 개별동산의 경우 ‘특성’을 기재하고, 집합동산의 경우 ‘보관장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동산 의 ‘특성’을 기재할 때에는 해당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제조번호 ・ 제품번호 ・ 시리얼번호 등을 기 재할 것이지, 이곳에 모델명이나 동산의 구체적 명칭 등을 기재할 것은 아니다. 집합동산 의 ‘보관장소’를 기재할 때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 (토지의 경우 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 ・ 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보관장소에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집합동산이거나 같은 종류의 집합동산이 라도 보관장소가 다르다면 순차로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별도로 기재하면 된다. 다. 유익적 기재사항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구체적인 명칭, 모델명, 제작사, 제조연월, 규격, 색상, 용 도 등 해당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유익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세 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좁아지게 하여 집행과정에서 유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집합동산의 수량기재 要否 이러한 담보목적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그 ‘수량의 기재’ 여부가 주로 동산담보 권에서 문제되고 있다. 실무상 금융기관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14) 담보등기업무를 주로 취급 하는 법무사 등으로서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담보목적물의 목록을 작성 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수량을 기재하 여 담보등기가 마쳐진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만약 동산의 종류가 ‘ 개별동산 ’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여러 개 라도 순차로 일련번호를 붙여 각 동산마다 행을 달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특정을 14)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2항은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 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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