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79 하게 되므로, 각 동산은 성질상 당연히 하나인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동 산’의 경우에는 각 동산의 수량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15) 그런데, 동산의 종류가 ‘ 집합동산 ’인 경우에도 동산의 수량을 기재해야 하는 것 인지 또는 수량을 기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집합동산 의 경우 동산담보법에서 ‘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3조 제2항)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례 ②] 집합동산의 「 종류 」 란에 수량을 기재한 사례 【담 보 목 적 물】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1 집합동산:한우 거세우 347마리 ○○남도 ○○군 ○○면 ○○리 928-1 내 7동, 10동, 11동 축사 [사례 ③] 집합동산의 「 기타사항 」 란에 수량을 기재한 사례 【담 보 목 적 물】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1 집합동산:폴리올 경기도 ○○시 ○○동 1352 1. YD-115M 803kg 하급심 판결의 사례에서 「 창고 속에 보관된 와인 일부 」 를 목적물로 한 양도담 보계약은 담보목적물 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금융기관에 이 처럼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 물이 훼손되어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16) 동산담보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보관장소 안에 있는 집합동산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내용의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담보목적물로 삼은 경우, 담보목적물인 일부 물건 을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 ・ 객관적 기준이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 담보권설정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 「 동산 ⋅ 채권 담보등기 해설 」 , 법원행정처(2012.8), 175면 각주 4번 참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24. 선고 2010고합932 판결. 법률신문 2011.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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