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결론적으로 집합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보관장소에 있는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 물이고 (담보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압류개시로 대상물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구 태여 수량을 기재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17) 불필요하게 기재한 수량을 무익적인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나, 집행개시 당시의 수량이 담보등기된 수량보다 많을 경우 그 중 어느 부분이 담보목적물이고 어느 부분이 담보목적물이 아닌지 구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유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집행대상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경우도 생 길 것으로 예상된다. 마.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물적편성주의를 취하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인적편성 주의를 채택한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특성상 이미 완료된 담보등기에 새로운 담 보목적물을 추가하는 이른바 추가담보권설정등기 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등기 된 여러 개의 담보목적물의 전부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말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동성이 높은 동산의 특성상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가 사후적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후발적 변경사항을 등기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동산담보법의 제정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법무부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변경 (경 17) 다만, 당사자가 담보권설정계약서에 목적물의 기준수량 을 기재하고 설정자로 하여금 그 수량 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등기 여부와는 별개의 담보가치 유지의 문제이다. 시중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집합동산용) 제9조(담보가치 의 유지 등) ①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매각, 임대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 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④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수량이 아래의 기준수량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 며, 기준수량 이하로 감소될 경우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담보가치의 유지를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설정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건종류 규 격 모델명/품명 특 성 기준수량 단 위 ⑤ 제4항의 기준수량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최소수량으로서 근담보권의 효력은 근담보물건 목록에 기재된 동산 전체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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