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81 정) 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 (채권최고액 등) 뿐만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성 명, 주소 등) ,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 (담보목적물에 대한 보관장소 등) 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18) 현행 담보등기실무는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 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46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하 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산화된 담보등기시스템에서도 해당 등기사항 중 담보목 적물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담보목적물의 변경등기를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당초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담보등기시스템이 설계되었다면, 적어도 담보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혀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부동산등기의 경우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대부분 전산화되었을 뿐만 아 니라 등기신청시 등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표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동산 ・ 채권 담보등기에 있어서는 그 담보목적물 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그 특정은 전적으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손에 달려 있으며, 등기관의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류 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생소한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된 초 기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등기관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담보목적물 표시의 경정등기를 통해 원 시적 오류를 시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동산담보법의 관련 규정과 등기기록례에서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정 전후의 동일성을 판단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등기를 아예 불허하거나 극히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오류등기를 시정하고 장래 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여도 그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담보목적물의 경정등기에 관한 실무례가 통일되지 않은 채 등기소 또는 개별 등기관마다 처리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이다. 18) 안형준,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법무부(2010.12),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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