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83 고려하여 적합한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채권의 종류를 잘못 기재할 경우 채권담보권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19) 채권의 종류 비 고 1 부동산매매대금채권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대금채권 2 동산매매대금채권 동산의 매매에 따른 대금채권 3 기타 매매대금채권 부동산대금채권과 동산매매대금채권을 제외한 매매대금채권 4 부동산담보대출채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5 금융기관대출채권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6 신용카드대금채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채권 7 기타 대여금채권 부동산담보대출채권과 금융기관대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제외 한 대여금채권 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모든 형태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9 차임채권 임대차에 따른 차임채권 10 공사대금채권 모든 형태의 공사대금채권 11 기타 수급인의 보수채권 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한 수급인의 보수채권 12 수임료채권 위임에 따른 보수채권 13 보관료채권 임치에 따른 보관료채권 14 지료채권 지상권설정에 따른 지료채권 15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설정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 16 보험금채권 모든 형태의 보험에 따라 발생한 보험금채권 17 보험료채권 모든 형태의 보험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채권 18 중개료채권 모든 형태의 중개에 따라 발생한 중개료채권 19 운송료(운임)채권 모든 형태의 운송에 따라 발생한 운송료채권 20 리스료채권 모든 형태의 리스료 채권 21 지식재산권이용료채권 지식재산권의 이용료채권 22 진료비채권 모든 형태의 진료비채권 23 서비스이용료채권 진료비채권을 제외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이용료채권 24 기타 채권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채권 그런데, 채권은 동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형화가 용이하지만, 대법원예규에 서 제시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분류항목이 모호한 경우가 있 으므로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19) 일본의 판례 중에는, ‘보수채권’에 대하여 집합채권양도담보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 도등기의 기록사항 기재시 채권의 종류 코드를 ‘기타의 보수채권’이 아니라 ‘외상매출채권 ’으 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등기의 대항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最高裁 平成 1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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