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을 순차 양수한 채권추심회사가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의 종류를 ‘금융기관대출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항목에 없는 ‘양수금채권’으 로 보아 ‘기타 채권’으로 기재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병원의 진료비채권의 경우에 도 고객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진료비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부분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거래계의 현상을 반영하여 채권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종류 선택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등으로 실무지침을 보완함과 아울러, 목적채권의 특정과 집행 에 유익한 기재사항에 관한 다양한 기재례를 마련하여 활용을 권장함으로써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특정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실무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 ⑤] 「 채권의 종류 」 를 잘못 기재한 경우와 경정의 예시 【담 보 목 적 물】(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1 기타 채권 2012년8월9일 철판판매계약 목적채권의 채권자 ○○철강주식회사 ○○도 ○○시 ○○면 ○○리 87-3 목적채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이크 ○○도 ○○시 ○○면 ○○리 53-2 1 동산매매대금 채권 2012년8월9일 철판판매계약 목적채권의 채권자 ○○철강주식회사 ○○도 ○○시 ○○면 ○○리 87-3 목적채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이크 ○○도 ○○시 ○○면 ○○리 53-2 나. 채권의 발생기간(시기 ・ 종기)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인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채 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주로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은 발생연월일을 기재하고, 장래채권은 채권발 생의 시기와 종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20) 그런데, 장래채권의 경우 채권발생기간 20) “채권양도등기에서 양도채권의 발생연월일로서 시기(始期)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종기(終期)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등기에 관계된 채권양도가 數日에 걸쳐서 발생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그 밖에 그 채권양도등기 중에 시기 당일 이외의 날에 발생한 채권도 양도의 목적인 취지의 기록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등기로써 시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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