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85 을 담보권의 존속기간과 같이 5년으로 한정할 것인지 5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권발생기간을 장기간으로 함으로써 담보권설정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제한을 가하거나 다 른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 그 담보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으로 그 효력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1) 5. 그 밖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면제 여부 담보등기소와 상업등기소가 동일하더라도 동산담보법이나 담보규칙에서는 등기 사항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보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상호등기사항증명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그러나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신청서에 표 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하는 것처럼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담보등기소에서 상업등 기시스템을 통한 전산조회 또는 연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례로서 법 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그 법인의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 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이 있다. 이외의 날에 발생한 채권의 양수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 일반적으로 上記와 같은 채권양도등기에서 제3자는 시기 당일 이외의 날에 발생한 채 권이 양도된 것을 인식할 수 없고, 그 공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 最高裁 平成14(2002).10.10. 判決 21) 일본 最高裁 平成11(1999). 1. 29. 판례는, 장래 8년 3개월간에 발생할 채권을 양도한 사례에 서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 실무에서는 채권발생기간을 5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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