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나. 단독신청 등에 의한 말소등기의 可否 동산 ・ 채권 담보권의 경우에도 담보약정의 취소 ・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담 보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담보권의 포기나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 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등기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법 제50조) . 그런데, 동산담보법이나 담보규칙에서는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만을 규정할 뿐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매각되거나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부동산경 매절차에서의 저당권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규정 (민사집행법 제144조) 의 준용규정이 없어 집행기관이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단독신청이나 집행기관 의 촉탁에 의해 기존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의 可否 담보등기는 동산 ・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 다 (법 제38조) . 따라서 동산 ・ 채권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피담보채권) 에 대한 압류 ・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이 법의 등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 한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보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 또한 담보목적물인 동 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신청되더라도 준용규정이 없어 집행관의 압류등기 촉탁이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459호) 별지 서 식 제19호 [가처분(가압류, 경매신청) 등기말소 통지서] 에 의하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경매신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서 혼란이 생기게 하므로 위 별지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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