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89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지정 토론문 김 창 구 (법학박사,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1. 머리말 우선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주재하는 등기법포럼에 토론자로 참 여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갑준 법제연구소장께서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담보등기에 관한 저의 글만 보시고 전화를 주신 용기와 지혜로움 그리고 학회발전을 위한 충성심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는 본 주제를 발표해 주신 김효석 법무사께도 존경의 예를 표하 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훌륭하신 소장님 이하 회원 분들의 연구 열정에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 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 니다. 담보제도에서의 개혁방안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 담보등 기법 ’ 이라고만 합니다)이 2010. 6. 11.에 국회를 통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담 보등기법의 시행은 부동산담보에 편중되어온 지금까지의 담보거래에 중대한 전환 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그리고 채권은 공시방법, 강제집행의 방법과 절차, 경제적 가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다른 취 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보에 있어서만큼은 동산과 채권 에도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의 완성도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는 문제와 수요에 대한 활용성 문제는 실무와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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