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9 Ⅲ.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충돌 1. 판례의 경향 첫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저당 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고 판례 9) 는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 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당연히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1번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10) 둘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 고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채무자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 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례 11) 는 적시하고 있다. 즉,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물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공동저당권 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셋 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에게 속한 경우 그리고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어떤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후 다 른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물이 경매될 경우에 경매된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 자의 대위권과 다른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충돌시 어떤 대위권이 우선하는 지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의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 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12)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 9) 대법원 ᅠ 2011.8.18. ᅠ 선고 ᅠ 2011다30666,30673 ᅠ 판결; 대법원 2009.05.28. 자 2008마109 결정; 대법원 ᅠ 2008.4.10. ᅠ 선고 ᅠ 2007다78234 ᅠ 판결;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10) 대법원 ᅠ 2011.8.18. ᅠ 선고 ᅠ 2011다30666,30673 ᅠ 판결 11) 대법원 ᅠ 2009.5.28. ᅠ 자 ᅠ 2008마109 ᅠ 결정; 대법원 ᅠ 2008.4.10. ᅠ 선고 ᅠ 2007다78234 ᅠ 판결;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36596 판결; 12) 대법원 ᅠ 2011.8.18. ᅠ 선고 ᅠ 2011다30666,30673 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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