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 발표는 상당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잘 알지도 못하는 저로서는 발표자와 함께 지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 동산 담보등기제도 가. 발표자께서는 동산담보의 등기에 관한 여러 현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담 보등기법에 의하면 여러 개의 동산이더라도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 3조). 이는 지금까지의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보등기법에서는 양도담보 된 목적물 을 또 다시 양도담보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라도 그 효력은 등기에 의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제2항 참조). 기존에 설정된 양도담보의 효 력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양도담보 된 동산을 다시 등 기하는 사례나 효력상 다툼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그리고 발표자께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상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은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에 대한 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는 동산의 공시방법이 ‘ 점유 ’ 라는 등기와 같은 명백하지 못한 이유 때문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된 동산에 대해서도 민법의 선의취득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수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입법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요? 다. 대법원은 유동집합동산에 대해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은 하나의 물건 이라고 정의하면서, 특정의 범위와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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