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91 3. 14, 2002다72385). 담보등기법에서는 집합동산의 특정방법에 대해 구체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수량의 기재여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유동집합동산의 경우는 수량을 기재할 수가 없는 경 우가 많고 집행단계에서 수량의 차이에 대해 상당정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3. 채권담보등기제도 가. 발표자께서는 채권담보등기에서 채권의 특정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예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구체성이 없기에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권담보법에서는 지명채권을 담보 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정의 문제는 채권의 종류보다는 채권액이나 제3채무자의 특정이 문제되는 불특정장래의 채권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담보등기법에도 장래의 채권에 대해 장래의 발생가능성은 명시하지 않고 특정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발표자께서는 불특정채권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없어도 특정가능성만을 요구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나. 특정성과 관련해서 장래채권의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시에 제3채무자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제3채무자가 특정되면 그때 등기 부에 제3채무자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요? 만약 제3채무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이에 또 다른 일반채권자가 담보된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온 사례는 없는지요? 4. 등기실무 현황과 관련해서 발표문 58쪽(Ⅱ. 2. 다.)에 있는 등기신청건수를 보면 일본의 등기현황과는 달 리 동산이 채권보다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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