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은 채권양도와 담보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 사항으로 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차이 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담보는 기존의 민법에 의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담보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는 입증이라고 보는데, 발표자께서 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채권담보등기법의 중심이 장래의 매 출채권이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동산매매대금 등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 보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담보등기 중에서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채권을 담보등기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고, 기존의 입법과의 충돌문제는 없을지 우려됩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 니다. 5. 맺음말 유동집합동산의 특정문제나 장래의 불특정채권 등의 담보제도에서 만큼이나 이 론과 실무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근거법에 비해 거래의 수요자가 수많은 변칙적인 담보를 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 다. 이러한 때에 등장한 담보등기법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 에 발표자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새로운 담보등기제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거듭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 론과 실무의 괴리현상을 찾아내어서 제도로서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회원님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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