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첨부불요설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 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선례가 나온 이후에는 관련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외화로 주금납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자본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설립등 기신청서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80조 11호). 그러면 외국인 투자법인(주식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에 주금으로 납입 한 후, 외화로 표시된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 할까? 외화를 주금납입 당일 원화로 환전하여 주금납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 무의 예이지만, 주금납입 이후 원화가치가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주 금으로 받은 외화를 다시 해외에 송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 그 자체를 주금으로 납입할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등기 선례가 없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첫째, 은행 등에서 외환납입과 보관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면,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주금을 보관하는데, 은 행 등에 원화나 외화로 유가증권청약증거금을 납입하는 것이 모두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은행 등이 주금을 외화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회계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외화로 납입된 주금은 주금납입일 현재의 환율 4) 로 계상되어 자본금으로 인식되며, 주금납입 이후 4)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은행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 졌다면 전신환매도율이 되며, 외국 인이 직접 현금을 지참하여 입국한 후 은행에서 환전할 때에는 현금매도율이 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