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에 발생하는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손익으로 계상되므로, 주금을 외화로 납입 한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 셋째, 상법이나 상업등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무액면주를 논외 로 하면, 자본의 총액은 발행주식의 총수와 액면금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액 면금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원화로 등기부상의 자본의 총액을 표시한 다. 그렇다고 하여, 외화로 표시된 주금납입보관증명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외화로 표시한 주금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의 환율 중 전신환 매도율이나, 현 금매도율에 관한 환율표를 첨부한 후, 이를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계산표를 제출하면, 상업등기법 90조 11호에서 등기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납 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잔고증명서 발급명의자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는 경 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에 관 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상법 318조 3항, 상업등기법 80조 11호 단서). 등기실무상 발기인대표를 잔고증명의 발급명의자로 보고 있고, 발기인대표 명의의 통장 의 잔고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단독으로 발기 인이 되어,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발기인 명의의 국내에 금융계 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현재의 실무관행은 이럴 때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 명의의 잔고증명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5) . 3. 주주총회의사록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1) 소집장소 5) 상업등기실무 [Ⅱ] 125쪽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