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1)상법규정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364조). 2)국내지 제한설 주주총회의사록이 등기원인 서면일 때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하 는데, 그 의사록에는 소집장소와 소집일시, 안건을 기재한다. 그런데 주주총 회의사록에 소집장소를 외국지로 기재했을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 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무계에서 논의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에 대한 실무계의 일부 견해는 ‘소집지를 국내에 한하지 않거나, 거래의 관념상 주주가 쉽게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 6) ’로 해석하면서, 주주 총회결의의 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를 국외지로 할 경우 상업등기법 27조 10호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 예규나 선례가 없어 실무가 통일되지 않았다. 3)실무의 일반적 사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은 그동안 주주총회 를 국내에서 개최하였고, 외국인 주주는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주주 총회의 참석, 발언, 투표하는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임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단독, 또는 같은 외국의 복수 투자자에 의해 투자 가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국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주 들의 요구가 있었던 바, 외국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 토해 보아야 한다. 6) 권오복 편저 이론 ⋅ 실무 상업등기 (2005, 육법사 간) 742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