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4)해외지 개최 용인설 생각하건데, 비록 상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정관에 다른 정함’이란 내왕이 용이한 국내지 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가 빈번하 게 이루어지는 현 시기까지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국내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00 국 00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본 회사에 통지하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 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정관에 정할 경우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다면 외국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주주총회의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1)한글 전용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Ⅱ]에 따르면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의사록을 첨부할 수 없으며(번역문을 첨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 ‘외국어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수 없는 것 또한 주주총회의사록 과 동일하다’ 8) 고 한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라면 이를 위반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의사록을 첨부(번역문 포함)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는 상업등기법 27조 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2)일부 실무 사례 실무계에서는 ‘상업등기실무에’기초하여, 외국어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7)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 [Ⅱ] 58쪽, 2012.12. 8) 같은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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