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 4)해외지 개최 용인설 생각하건데, 비록 상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정관에 다른 정함’이란 내왕이 용이한 국내지 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가 빈번하 게 이루어지는 현 시기까지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국내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00 국 00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본 회사에 통지하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 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정관에 정할 경우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다면 외국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주주총회의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1)한글 전용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Ⅱ]에 따르면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의사록을 첨부할 수 없으며(번역문을 첨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 ‘외국어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수 없는 것 또한 주주총회의사록 과 동일하다’ 8) 고 한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라면 이를 위반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의사록을 첨부(번역문 포함)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는 상업등기법 27조 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2)일부 실무 사례 실무계에서는 ‘상업등기실무에’기초하여, 외국어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7)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 [Ⅱ] 58쪽, 2012.12. 8) 같은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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