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외국어와 국어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심지 어 주주총회의사록에 상호나 대표이사의 성명이나 보통명사를 한문으로 기재 한 경우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3)한글 및 외국어 병용 용인설 의사록이란 ‘회의의 진행 과정과 결정 내용 따위를 적은 기록’이므로, 회의를 외국말로 진행하였다면, 오히려 외국어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외국말로 진행한 회의라면 외국어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 부하거나, 외국어와 국어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검토 (1)서론 이사와 감사 등은 회사와의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임기관의 선 임행위와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그 지위를 취득 한다 (상법 382조2항, 415조) .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나, 임원변경등기신 청서에는 회사와 임원간의 위임관계가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상업등기법 80조 9호 ). 사임을 하는 경우에 도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데,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하는 사례 1)발기인총회의사록 등을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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