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 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서 또 는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공증인의인증을 받은 발기인총회의사록이 나 창립총회의사록, 주주총회사록에 취임의 뜻이 기재되고 해당 이사 등이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 다)을 한 때에는, 이를 외국인 이사나 감사는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 . 2)중임 또는 사임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 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 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 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자가 아닌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감사,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① 한국 공증인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해 인증을 한 경우 가. 관련예규 9) 상업등기예규 752 1., 상업선례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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