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 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상업선례 1-168). 나.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체도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절차 등을 살펴본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 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일국관리법 12조 1항) .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에는 별도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자격 부여와 체류기간을 정하지 않지 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 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따 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출일국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 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31조 1항 본문) . 위 선례에 터잡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 해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나, 이 선례에 따르면 등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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