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 분명하고, 일부 실무에서는 이 선례를 근거로 하여 해당 외국인이 정당한 체 류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싸고 실 무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선례의 취지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자(불법체류자)에 대 해서 까지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로 취임승낙을 인증하는 서면으로 갈음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일 터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에 는 공증인법 59조 및 27조에 따라,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 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사서증서인증(취임승낙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외국 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공증인이 심사하면 족하지, 취임승낙의 의사만을 확인하는 등기관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해 비록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정당한 체 류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일은 아니다. ②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 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31조 1항 본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 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3조 3항)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은,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신고한 인감을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날인하고, 그에 관한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아 취임을 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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