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③한국의 해당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는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 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해당국 영사관에서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영사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 본다. 4)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①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인 경우(일본이나 대만 등)에는 그 서 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 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취임승 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84조 2항, 3항).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대표적이 예는 본국의 검찰청 또는 법 원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증을 해 주는 경우이다. ③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업 등기규칙 84조 2항, 3항).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의 논란은 별도로 살펴본다. ④한국의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 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 으므로,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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