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101-2호). 5)제3국에 거주 또는 체류중인 외국인의 경우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청산인, 감사, 감사위원의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등 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 등이 본국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 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 증에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0607-1호 본문) . 그 외에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나 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 관 또는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서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대표권이 있는 이사나 (대표)청산인일 경우 상업등기규칙 84조 3항에 따르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나 (대표)청산인일 경우 에는 취임이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 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 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한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대표권 있는 이사 ⋅ 청산인 등 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류 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00607-1 호)’ 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거주나 체류국에 있는 외국인의 본국 영사관 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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