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서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 실무를 하 다보면, 거주지나 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이 먼 거리에 있어 방문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 본국 관공 서’를 ‘ 본국지에 있는 관공서’로 해석하는 일부 실무 사례에 따르면, 거 주지나 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에서 받은 영사인증 서류조차 인정하 지 않고 있다. 생각하건데,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 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을 사서증 서라 하며,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본국 공증이든지, 한국 공증인이든지, 거주 또는 체류지 공증인든지 당사자가 작 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고 공증인이 그 문성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으므로, 등기관이 비록 거주 또는 체류지의 공증 인이 인증한 서류에 의해 취임당사자의 취임승낙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족 할 것이므로, ‘거주나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상업등기규칙이나 선례 는 ‘거주나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도 허용된다’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영국인이 미국에 체류중이서 인근에 있는 미국공증인을 찾아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증을 받을 때나, 대한민국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미합중국 인이 같은 공증인을 찾아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증을 받을 때나, 그 공증인은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가 본인의 면전에서 취임승 낙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게 되는데, 등기관이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성립을 심사하면서, 그 영국인이 제출한 취임승 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인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외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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