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69조) .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서 여권 또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사회 보장관련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를,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 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 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 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 (상업등기 예규 1391호). 다만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소와 생년월일 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소신고 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6. 외국회사 영업소설치와 관련한 첨부서면 (1)영업소의 설치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 소를 두어야 한다 (상법 614조 1항).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국회 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를 할 때에 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 여야 한다 (상법 61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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