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2)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의 첨부서면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 는데, 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 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 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하며, 이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 다. (상업등기법 112조) .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증 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된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예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 여는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01301-1호,) .’고 되어 있어, 상업등기와 관련한 외국의 공문서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부착을 요구하는 첫 상업등기예규 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다시 살펴본다.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대한민국에서의 대 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회사의 대한민국대표자의 취임승낙서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외국회사와 대한민국 대표자는 이사 등과 같은 위임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대표자를 선임했다는 본국의 관련 서류만 필요할 것이다. 7. 아포시티유(Apostille) 확인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1)서론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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