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을‘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하며,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1965. 1. 24 발효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7.7.14. 발효되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에 발급하는 인증 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이 아 포스티유(Apostille)란 증명서를 붙이는 것을 뜻한다. 2)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보는 것 등 ①아포스티유 협약의 목적상 공문서로 보는 것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 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 행정문서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 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②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문서 가.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3)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하 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것은 서명의 진 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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