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을‘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하며,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1965. 1. 24 발효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7.7.14. 발효되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에 발급하는 인증 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이 아 포스티유(Apostille)란 증명서를 붙이는 것을 뜻한다. 2)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보는 것 등 ①아포스티유 협약의 목적상 공문서로 보는 것 가.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 법원과 관련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나. 행정문서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기재, 특정 일자에 대한 검 인 및 서명의 인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②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문서 가. 외교·영사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상사·세관의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 3)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무엇을 확인해 주는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소지인의 요구에 의하 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것은 서명의 진 정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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