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4)아포스티유의 효력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 교·영사기관이 서명의 진정성, 그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영사확인을 받았으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게 되면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자 외교·영사기관의 영사인증을 면제한다. (2)상업등기 첨부서면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에 관한 검토 1)최근의 관련 상업등기 선례와 실무 동향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후,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재 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상업등기 선례가 나왔다. 이러한 상업등기 선례에 기초하여 등기관들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하는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류에「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외국 공증인의 인증 서면에 대해 서도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소 마다, 같은 등기소라 하더라도 등기관 마다, 어떤 서류에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실 무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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