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2)아포스티유 증명 첨부 찬성론(원칙적 요구설) 10) 외국공문서는 근본적으로 사문서이다. 특히 국내에 외국공문서가 제출되었 을 때 판단기관은 그것의 위조여부라든가, 이것이 당해 외국의 발행기관이 발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없다. 등기관 등 당해 문서를 제출받는 판단기관이, 외국공문서에 찍힌 공문서관인이라든가, 외국공증대상인 문서에 서명된 명의 자의 싸인이나 인장 등이 문서서명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 등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가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동안 등기실무는 국제 거래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 왔으나, 아포스티유 협약가입 이후에도, 종래 상업등기실무에서는 아포스 티유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등기관 등과 같은 비송판단기관이 자유심증을 통해 협약 이전처럼 판단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원칙적 요구설’은 법적근거와 이론적 근거를 제기하며, 아포스티유 확 인을 받는 것이 추가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허점이 있었던 실무관 행을 법에 올바르게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그 근거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상호주의 관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제출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주의 관점에 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아포스티유 협약 제3조에 충실한 해석론이다. 동조는 서명의 진정 성,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 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절차는 아포스티유 확 인이라는 점이다. 10) 이에 대해서는 박준의 사법보좌관이 상업등기 첨부서류 중 일부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 티유 증명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찬성론을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 그의 뛰어난 여러 논문 (예 : 상업등기 실무 상권 제3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과 실무의 변화)를 참조할 경우 찬성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하 찬성론은 그의 저서 ‘상업등기실무 상권’ 에 기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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