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셋째, 인증요구권의 장기간 불행사에 따른 관습법의 성립으로 인하여 아포 스티유 협약 제3조 단서에 의해 아포스티유 인증요구권을 잃게 될 우려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요구설 또한 외국의 모든 공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3)아포스티유 증명 첨부 반대론(보충적 요구설) ①아포스티유 협의의 기본취지로 살펴 보았을 때 아포스니유 협약은 ‘끊임없이 이어질 듯한 증명의 연속(seemingly endless certification)'을 피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그 근본적인 취지는 외국공문서가 다른 나라의 공문서로 사용될 때, 외국공문서를 사용할 나라의 해당국 영사의 영사확인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면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그런데 그동안 상업등기실무에 있어서 외국인(회사)와 관련하여, 앞에서 설 명한 각종의 첨부서류에 대해 해당국 관할관청 또는 외국 공증인의 인증만 요구했을 뿐, 이 인증서류에 해당국 소재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을 면제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포스티유 증명 첨부를 요 구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포스티유 협약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 결국 아포스티유 증명 첨부 찬성론자의 결론에 따르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는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각종의 외국 공문서에 대해 추가로 ‘영사인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아포스티유 증명을 첨부’할 것인지를 당사자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실무사례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규제 완화’를 요 구하는 국제거래계의 요청에 반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