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②부실등기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외국회사가 진정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본점의 존재를 인 정할 수 있는 서면’이나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서류는 원칙적으로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국의 경우에는 일본국 법무성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므로, 본국 관할관청의 증명서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 고, 당사자가 등록청에 제출한 정관 등에 대해 등록청이 등본 등을 발급하는 형태여서,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해 그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실 무 사례는 거의 없다. 실무계에서는 각국의 관할관청을 일일이 알 수 없으므로, 본국공증인의 공 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등기예규에 터잡아, 일본국처럼 법인등기사항 증명 서가 발급되는 일부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서면들을 외국회사가 작 성하고, 해당국의 공증인이 공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서류를 등 기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들 11) 에 외국 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이나,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증명을 할 권한 을 갖는 당국의 아포스티유 증명 첨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외국인(회사)와 관련하여 상업등기에 첨부되었던 각종 의 외국공문서가 위조되어 부실등기가 발생했던 사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앞 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 출해야 한다. 11)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르면, 일본국에서 발행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일본국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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