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실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접할 수 없지만, 일부 제한된 국가 를 제외하고, 외국공문서가 위조되어 부실등기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전무하 였고, 앞으로도 이와 달라질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상법을 근거법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에 원칙적으로 국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공 증된 의사록이 공증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에 의한 인증인지 여부를 확인하 지 않고 있다. 외국공증인의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이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서 류는 공문서이므로, 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내외국인의 공증서류를 위조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예가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공 증인의 공증서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유 증명의 첨 부를 요구할 타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③아포스티유 협약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을 때 가.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와 관련한 검토 상업등기법 112조에 따르면 외국회사 영업소설치의 등기에 첨부되는 외국 의 공문서도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업등기 예규에 ‘이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 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 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공증 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 12) 예규에서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 을 받은 것일 때에도 아포스티유 부착을 해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 지만, 이 또한 외국의 공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 아포스티유 협약 및 이 예규에 따른 논리적 결론으로는 ,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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