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고 정하고 있는데, 참조조문으로 공증인법 제2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 30조, 상법 제614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기 이전까지의 상업등기실무에서 등기신 청서에 첨부하는 외국의 공문서에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는 이미 유효한 관습 13) 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습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제3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므 로, 성문법인 상업등기법 등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외국의 공문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첨부하는 외국 공문서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4) 고 본다. 나.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한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을 작성한 자 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임승낙 또는 사임 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취 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 칙 84조 2항, 3항).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84조 2항, 3항). 13)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그러나 문서가 제 출된 국가에서 유효한 법률·규칙 또는 관습 이나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그 문서의 인증을 면제하는 대에는 이 조의 제1조에 언급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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