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그런데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증명 부착의 찬성론의 입장에서 논리적 으로 추론 15) 하면, 외국인이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나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 모두가 외국의 공문서이므 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서면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증명 부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외국인이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서면,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에 영사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 서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등기관의 첨부서류 심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을 때 그러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이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첨부된 서면의 진정성립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위조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되었으나 위조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또는 외 국공증인이 공증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대상으 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등기내용의 진정성립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권 한이 없을 뿐이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까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위조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의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 증 명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최근들어 상업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법인의 대표자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해 외국공증인이 공증을 했을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취임승낙서에 일본국 인감제도에 의해 신 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 일본국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이 인감증명서 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예는 전무하다 .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에 서 는 일본국의 인감증명서나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취임승낙서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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