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외국공문서도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제출된 외국공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합 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그 때 비로써 보충적 16) 으로 해당 서류에 대해, 문서의 발급기관이 발급했는지 또는 공증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이 그 문서를 공증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등기신청인에게 해당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 유 확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상업등기법 27조7 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다고 본다. (3)소결 상업등기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외국공증인이 외국회사영업소 설치와 대표권있는 이사 등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공증을 했을 경우, 추가 적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실무예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서 이러한 서류에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 구하는 상업등기 예규까지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합리적인 의 심이 들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8. 결론 그동안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외국의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미 관습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아포스티유 협약 제3조에 의거하여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외국의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 는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성문법인 상업등기법 등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외국공문서를 열거하지 않는 한,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외국공문 서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6) 보충적으로 해석할 때에만이 , 거래계에서 요구하는 등기의 신속성에 부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부실등기의 방지라는 등기심사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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