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Ⅱ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서 발생하는 제문제 1. 설립절차를 내국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때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에 대한 검토 가 . 이사 ․ 감사의 조사 ․ 보고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와 대안 대안으로 상법 제 298 조 제 3 항 중 “ 이사와 감사가 이 조사 ․ 보고에 참가 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 1 항의 조사 ․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는 것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 이사와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 보고는 사실행위이고 현행상법에 는 조사방법이나 보고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입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고 , 팩스나 화상회의를 통 해서도 보고할 수 있으며 , 설사 그렇게 작성된 조사보고서라 하더라도 형 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 이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개정안에 의할 경우 외국인이 이사나 감사로 된 때 외에도 내국인이 이 사나 감사로 된 때에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포함될 경우 설립경과조사 ․ 보고제도가 형해화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나 . 이사회 개최에 따르는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상법 제 391 조 제 2 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 여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고 전화회의 ( 개정 전 상법 에는 화상회의 ) 에 의하여도 이사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굳이 상법 제 389 조 제 1 항에 따라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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