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35 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2. 주금납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외화로 주금납입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상법상 주금을 반드시 원 화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 자본금 총액도 원화로 환산할 수 있 는 방법이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일본 실무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는 법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Ⅲ . 주주총회의사록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1. 주주총회의 소집장소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정관에 국내가 아닌 외국도 소집장소로 정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소재로 보입니다 . 먼저 , 거래관념상 주주가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기 곤란한 장소로 정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 보입니다 . 해외지 개최의 제한적 용인설에 의하면 , 정관에 따라 한 사람의 주주라 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결국 국내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데 ,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고 , 판례가 전원출석 총회를 유효하다는 한 것을 볼 때 , 사례와 같은 내용을 굳이 정관에 기재 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주주총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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