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2.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면 내국인에게 한글로 작성된 의사록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고 , 외국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외국어로 회의록을 작성 한 한 경우에 번역문이 회의록의 원본과 다르게 오역될 여지가 있을 때 두 서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드 는데 , 이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Ⅳ .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검토 1. 총설 등기신청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 1476 호 ) 에 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을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2 . 외국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하는 사례 대표권 있는 이사나 청산인인 경우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는데 , 발표하신바와 같이 대표권 유 무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 각 나라의 공증제도는 상이하여 대표권 있는 자가 공증이 보다 쉽 고 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공증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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