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37 선례는 이를 정책적으로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 선례에 의하더라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공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 예컨대 , 일본인인 대표이사가 중국에 체류한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주중 일본대사관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받 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Ⅴ . 외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Ⅵ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와 관련한 첨부서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에 관한 선례 (2013. 1. 9. 사 법등기심의관 - 111 질의회답 ) 에 의하면 ,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 서에 첨부하는 「 상업등기법 」 제 112 조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 2 항의 인증에는 ,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 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 재외공관공증법 」 제 30 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 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 고 하였습니다 . 위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 대상문서가 외국회사의 사문서 ( 본점의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결의서 , 선임결정서 등 )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인증기관은 공증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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