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문서에 대하여 주한 외국영사관에서 인증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점 , 외 국회사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법이 그 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 관할관청 ’ 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여 공증인의 공증도 포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 대한 취임승낙서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개정으로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면란 에서 취임승낙서가 삭제됨에 따라 첨부서면이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 , 이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이유로 한 조치라고 합니다 ( 대법원 공탁상업등기 과 예규개정이유 참조 ). Ⅶ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검토 1. 아포스티유의 의미와 그 협약이행을 위한 규칙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 약칭하여 아포스티 유협약이라고 하는데 , 아포스티유 (Apostille) 는 프랑스어로 그 사전적 의미 는 annotation( 각주 , 기입사항 ) 이나 동 협약 3 조에 의하면 certification( 증명 서 )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은 외국공문서가 제출되거나 사용될 국가의 영사관의 인 증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공문서가 작성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 관에 의하여 작성된 하나의 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 습니다 . 위 협약 제 6 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 10. 아포스티유 발급권한당국을 외교통상부 , 법무부 , 법원행정처를 지정하여 가입서 기탁처인 네덜란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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