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교부에 통보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외교통상부가 우선 발급하고 추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발급하기로 하였는데 , 법무부는 2009. 2. 2. 외국공 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제 659 호 ) 을 제정하여 발급대상문서를 정하였는 바 , 이에 따라 ①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 ( 검찰청을 포함 ) 에서 공무상 작 성한 문서 , ②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 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③ 공증문서 ( 동령 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 는 법무부장관이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2. 상업등기 첨부서면과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에 대한 쟁점에 관한 검토 먼저 , 입법론적으로는 대법원규칙이나 예규를 제정하여 상업등기 첨부서 면 중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되는 대상문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저도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아포스티유협약은 국내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 선례의 태도도 원칙적 요구설 입장이므로 , 현재로서는 등기실무가 선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Ⅷ . 결언 저는 이번 지정토론을 준비하면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과 관련된 첨부서 면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