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Ⅰ. 묘지제도 구조 제1절 묘지관련 장사법 체계 현행 장사법상 묘지제도는 관련내용을 유사한 영역으로 분류한 것임과 동 시에 묘지 설치 과정을 함축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장사법체계에서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법의 목적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신고, 묘지설치, 묘지관리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다. 실 제로 법의 목적에서 표명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건위상 위해방지, 공공복 리 증진은 법령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있다. 예를 들어 법의 목적 중 국토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장사법에서 묘지 설치는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각 종 설치 제한지역규정, 분묘설치기간제한, 분묘의 점유면적 규제 등이 대표 적이다. 또한 국가의 책무도 법의 기본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공급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매장묘지 억제와 화장 문화 장려를 지향하는 법의 기본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기본방향으로서 법의 목적에 따라 각 조항이 일관성을 유 지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약 기본방향이 현실과 괴리를 가지고 있다면 각 조항 역시 일관되게 현실과 괴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 방치된 관리되지 않는 불법묘지들은 법률체계의 상호 연 관된 구조적 연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일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의 목적과 정부의 책무에 따라서 묘지의 설치단계에서 각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신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 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신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묘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묘지에 대한 공적관리는 불가능하 게 된다. 현재의 장사법은 법의 목적과 정부의 책무를 설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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