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47 묘지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기 관의 판단재량을 인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묘지의 경우는 규모 가 작아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작기 때문에 개별설치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묘지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여 신고 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개인묘지에 대한 공적관리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공적관리에서 누락된 기존묘지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개인묘 지는 공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묘지설치 묘지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다. 현행 장사법에서 매장 장소(제7조), 매장 ⋅ 개장방법(제9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5조), 묘지설치제한(제17조, 시행령 제22조), 분묘점유면적(제18조), 시설물설치기 준(시행령 제23조) 등이 해당한다. 매장장소에 대한 규정은 누구든지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 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장 ⋅ 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하며, 매장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분묘의 처리 등에 대하 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묘지설치와 관련된 주요기준으 로 매장 등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매장의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 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개장시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묻어야 한 다(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묘지설치제한지역으로 녹지지역, 주거지역 ⋅ 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및 특별산림보호구 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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