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제17조). 분묘 의 점유면적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 묘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합장15제 곱미터)를 그리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제18조). 시설물 은 분묘1기당 비석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표면적은3제곱미터이 하), 상석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인물상 제외)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23조).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 치된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묘지는「도로법」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 법」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 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이상 그리고 20호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 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 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법제13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 별표1, 법제14 조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 별표2). 이와 같이 묘지설치에 관한 법령은 매장 묘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설치제한은 국토개발이 본격화되던 196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지금 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4. 묘지관리 묘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제5 조), 묘지의 일제조사(제11조), 분묘설치기간(제19조), 묘적부(제22조)를 포함 한다. 중앙정부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및자연장지의수급에관한종합계획 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묘지·화장 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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