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종합계획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장사시 설의 수요변동추세와 공급전망,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장사 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 획 및 관리운영계획, 그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기본방향, 관할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수와 사망 자수 및 그 변동추세에 관한 사항, 연도별매장자수, 화장자수, 봉안자수 및 자연장자수와 그 변동추세에 관한사항,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기존의장사시설등의정비계획또는확충계획과그에따른재정에관한 사항,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 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묘지일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묘 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15년이며,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 단체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 하는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설치연장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제19조).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또한 시장 등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 야 한다. 그리고 묘적부는 전자적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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