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Ⅱ. 현행 묘지 등기 제도 1. 등기제도 묘지가 공부상 정리가 되어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이 등기되어 있는 묘지의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등기 공 부를 정리하는데 다른 토지와 다른 문제는 없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존재 하나 다만 문제는 묘지에 대한 등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첨부정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다. 묘지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 대립 또는 해당 묘지를 등기할 경제 적 가치가 없다거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부재·불명 등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면이나 첨부정보를 갖출 수 없다거나 상속인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동안 등기를 방치하여 온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정된 묘지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치의 문제와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문제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사정된 채로 미등기인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또 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피고 즉 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의 필요 적 등기 첨부서면이 구비되지 못하여 판결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곤란을 겪거나 심지어는 판결을 받아서라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1) 묘지는 면적이 작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상속재산으로 받 는 재산가치보다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제비용이 많이 들어 상속등기를 꺼리는 경우, 2) 이전에는 묘지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인이 대가족 시대로 상속인들이 다 수 존재하고 법정상속과 유언이나 봉제자 간의 이해관계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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