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3) 상속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상속인들이 일부 사망 하는 인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져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많아지 게 되어 많은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시행일 이전에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상속 인이 있더라도 시간 및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5) 실제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으로 기재되어 처리 가 되지 않아 공부상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도 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상속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 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제적 등 ‧ 초본이나 기타 서류에 의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7) 묘지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제사주재자나 연고자들 간의 특수성 때문에 상속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 유등기를 하여 둔 상태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방치된 경우, 8) 민법 제1008조의 3에 의한 제사주재자가 묘지를 승계하며 피상속인 사 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을 날인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두는 경우, 9) 민법 제1008조의 3에 의한 금양임야 등의 경우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 다고 하는데 제사주재자가 불명하거나 존재 하지 않으면 그 등기에 많 은 애로사항이 생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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