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0)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 이외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사주재자가 존재하더라도 제사주 재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임을 증명 하여야 하며, 현실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지 않는 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 11) 묘지 등의 경우에는 묘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묘지 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상 상당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묘지의 등기를 그동안 장기간 방치하여 둔 경우에는 묘지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묘지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함으 로써 장차 묘지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묘지 1)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주소가 상이하고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기타의 서면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상속인의 각서로 대신할 수는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동일인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고 묘지에 대한 등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묘지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신청정보 와 첨부정보를 교부 받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판결이나 민사집 행법상의 매각에 의한 매수 등 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가 단독으로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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