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 3. 토지대장만 있고 미등기 묘지로 있는 경우 일본강점기에는 등기사무는 지방법원·그 지원 또는 출장소에서 담당하였 고,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의화 되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각 별 도로 두고,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의하며, 등기의 효력은 대항요건주의이 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1) 일본강점기에 사정(査定)은 국가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여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사정으로 인 하여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신고주의를 채택하 였는데, 토지소유자로 신고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사정을 거 쳐야만 비로소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이때의 사정(査定)명의자를 기초로 하여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나 증명은 말소대상이 되었다. 2) 재결(裁決)은 어떤 토지에 대한 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었다. 일본강점기에는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포하여 토지조사와 소유자의 사정(査定) 또는 재결(裁決)에 착수하였으며, 1914년 4월 총독부령 제 45호로 토지대장규칙을 제정하여 위의 조사 및 사정 결과를 토대로 토 지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등기부를 작성하였다. 토지조사 사업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령이 시행되는 지역이 확대 되면서 1918년에는 전국에 걸쳐 부동산 등기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16년에 임야조사를 시작하여 1918년에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 하고, 임야조사령에 의한 재결은 1917년부터 1924년에, 재결은 1919년 부터 1935년에 이르러서 각 완결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라는 2가지의 지적 공부를 보유하여 이를 비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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