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4. 사정된 묘지 중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그 번지가 있는 경우 1)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와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복구된 자 도 신청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장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가 할 수 있으며, 2)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분할과 같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 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65조 제1호), 3) 사정된 묘지 중 토지대장이 그 토지소유자란에 그 등록명의인이 성명과 주소 및 그 번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토지대 장, 임야대장)에 의하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 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법 제65조 제1호),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법 제 65조 제2호) 1) 판결의 상대방인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 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등기명의 인이 피고가 되고, 2)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최초의 등록명의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대장 상 이전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하여서는 안 되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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